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유감]술취했다고 아동성범죄 감형 없다

한겨레 기사 - [술취했다고 아동성범죄 감형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아동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으면 양형 감경요소로 삼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형 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체 얼마나 무거운 벌을 내리기에 술에 취했다고 감형을 해주었을까? 한 인생을 뭉게버린 인면수심에게 12년의 형을 내리면서도 너무 중한 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술에 취한 것이 무슨 선한 일이기에 술에 취했다고만 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깍아주는 것일까?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법을 만드는 사람중에 딸가진 부모가 하나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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