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치 개인 이메일을 수사명목으로 맘대로 복사/열람했다는 기사를 본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언론에 개인 이메일의 내용을 공개했다. 먹이를 기다리는 일부 언론은 이를 재깍 낚아채 여론을 호도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메일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극한 상황에서만 매우 조심스럽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람하는 것 자체만도 매우 민감해야 할텐데 수사대상자 100여명의 몇 년치 이메일을 맘대로 압수하고 당사자에겐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과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토마토는 어뜨케 잘 커가나??
답글삭제@오바맨 - 2009/06/21 14:16
답글삭제잘 크고 있는데 뜸했구나.